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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력·공간·사후관리 실무 안내

기업부설연구소·CORPORATE R&D CENTER

기업부설연구소, 인력·자격·공간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 규모와 유형에 따라 필요한 연구전담요원 수가 다르고, 적격 연구인력과 독립된 연구공간·연구시설을 실제로 갖춘 뒤 온라인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연구소와 전담부서 중 적합한 형태를 비교합니다.
  • 연구전담요원의 인원·학력·자격·전담성을 확인합니다.
  • 연구공간 도면과 사진, 실제 운영상태를 사전에 점검합니다.
QUICK CHECK

30초 인정요건 사전진단

기업 유형, 연구인력과 공간상태를 선택하면 연구소·전담부서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모든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개인정보는 저장하지 않고 선택한 상담조건만 문의 페이지로 전달합니다.

연구소 인원기업유형별 2~10명
전담부서기업규모 무관 1명
처리기간법정 10일
공식 수수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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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인정 신청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공식 안내는 연구소·전담부서 인정에 따른 수수료나 별도비용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컨설팅을 이용하는 경우 그 비용은 선택적인 것으로 요건진단·자료정리 등의 자문비용이며, 또한 기업의 실제 인력·공간과 신고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FIT & ELIGIBILITY

연구소와 전담부서의 인적요건을 비교합니다

연구전담요원은 연구에 전념해야 하며 생산·판매·영업 등 다른 기업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상시 종업원도 필요합니다.

01

벤처·연구원창업기업 연구소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을 확보합니다.

02

창업 3년 이내 소기업 연구소

창업일부터 3년까지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이 가능합니다.

03

일반 소기업 연구소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확보합니다.

04

중기업·해외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확보합니다.

05

중견·대기업 연구소

중견기업 7명 이상, 그 밖의 대기업 연구소 1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06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적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COST & TIMELINE

인정형태별 핵심 기준과 일정

2026년 시행 기준과 공식 신고관리시스템의 안내를 반영했습니다. 기업유형과 연구원 자격, 공간 형태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분연구전담요원공간·시설공식 처리
기업부설연구소기업유형별 2·3·5·7·10명 이상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온라인 신청, 처리기간 10일
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규모 무관 1명 이상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온라인 신청, 처리기간 10일
소규모 분리구역해당 인적요건 충족일정 중소기업의 50㎡ 이하 공간은 요건 검토도면·사진과 실제 구획 확인
공식 신청수수료해당 없음해당 없음없음

처리기간은 보완요청과 현지확인 여부에 따라 실제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01

연구원 자격

학력·전공·기사 자격 또는 중소기업 특례 경력요건을 개인별로 확인합니다.

02

전담성

연구원이 생산·영업·관리업무를 겸하지 않고 연구시설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03

기업유형

벤처·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과 창업기간이 필요한 인원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04

연구공간

고정벽·출입문 또는 허용되는 분리구역 여부를 도면과 현장으로 확인합니다.

05

연구시설

신고 연구분야의 연구개발에 실제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을 배치합니다.

06

변경신고

인력·주소·면적·연구분야·기업유형 변경은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리합니다.

공식 기준 확인: 제도 운영기준·수수료·신청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공식 안내 페이지의 최신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사무실 명칭만 연구소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연구조직을 먼저 갖춰야 합니다

인정은 선설립·후신고 방식입니다. 연구인력 발령, 전용공간과 시설을 실제로 확보한 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PROCESS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인정 7단계

조직·인력·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온라인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한 뒤 검토와 필요한 보완·현지확인을 거칩니다.

형태·요건 진단

기업유형과 연구분야를 기준으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선택합니다.

조직·인력 발령

적격 연구전담요원을 연구조직에 전임 발령하고 업무분장을 정리합니다.

연구공간 설치

독립공간 또는 허용되는 분리구역과 연구시설을 실제로 설치합니다.

온라인 신청서

기업·연구조직·인력·공간·투자계획과 연구개발활동을 입력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조직도, 도면·사진, 자격·재직자료와 연구개발활동 자료를 첨부합니다.

검토·보완

산기협의 서류검토와 보완요청,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에 대응합니다.

인정서·사후관리

인정서를 출력하고 변경신고·활동조사·현지확인에 대비해 실제 운영합니다.

DOCUMENTS & EVIDENCE

신고내용과 현장이 일치하도록 준비합니다

연구소 명칭, 조직도, 인사발령, 공간 도면·사진과 연구개발활동 자료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기업·조직 자료

  • 사업자·법인 기본정보
  • 기업규모·벤처 확인자료
  • 조직도와 연구소 명칭
  • 연구소장·연구원 인사발령
  • 연구 외 업무 담당 상시종업원

연구인력 자료

  • 재직·4대보험 자료
  • 학위·전공·자격증
  • 경력증명과 중소기업 특례검토
  • 연구전담 업무분장
  • 신고할 수 없는 자 해당 여부

연구공간·시설

  • 건축물 용도와 주소
  • 평면도·면적·출입문
  • 현판과 내부 사진
  • 연구기자재·시설 목록
  • 사무·생산공간과 명확한 구분

연구개발 활동

  • 연구분야와 주요과제
  • 연구개발계획과 투자계획
  • 과제별 연구기록
  • 시제품·시험·개발결과
  • 연구비·인력·시설 운영자료
EVALUATION POINTS

인정 후 현지확인까지 견디는 운영체계

최근 제도는 신고서류만 맞추는 것보다 인정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연구개발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01

인력 적격성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재직, 전임 발령과 상시근무 여부를 확인합니다.

02

연구 전담성

생산·판매·영업·일반관리와 분리된 연구업무와 별도 상시종업원을 확인합니다.

03

공간 독립성

연구공간의 벽체·출입·면적·주소와 실제 사용상태가 신고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04

연구시설 적합성

신고 연구분야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이 실제 배치되어야 합니다.

05

연구개발 활동

연구과제, 회의·실험·설계·시험·결과 기록 등 지속적인 활동을 보여야 합니다.

06

변경·사후관리

연구원 퇴사, 이전, 면적·기업유형 변경을 기한 내 신고하고 활동조사에 대응합니다.

IK ACADEMY SUPPORT

IK Academy의 연구소 인정 준비 지원

공식 인정신청은 무료이며 기업이 사실대로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IK Academy는 인정요건과 실제 운영의 GAP을 점검합니다.

01

형태 선택 진단

기업유형·인력·공간을 기준으로 연구소와 전담부서의 현실적인 경로를 비교합니다.

02

연구원 자격검토

학력·전공·자격·경력과 신고불가 사유를 개인별 체크리스트로 확인합니다.

03

공간 사전점검

평면도·사진·면적·출입구와 분리구역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04

신고자료 정리

조직도, 인사발령, 연구분야·과제·시설과 투자계획을 일관되게 정리합니다.

05

현지확인 대비

신고내용과 실제 인력·공간·연구활동의 일치 여부를 모의 점검합니다.

06

변경·사후관리

30일 변경신고, 활동조사, 연구기록과 인정요건 상시유지 체계를 안내합니다.

지원 역할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인정은 공식 수수료가 없는 정부 위탁업무이며, 기업이 실제 인력·공간을 갖추고 사실대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IK Academy의 지원은 선택적인 요건진단·자료정리 자문이며 허위신고나 형식적인 공간·인력 구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COMMON RISKS

인정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 위험

신규 인정만을 목표로 하지 말고 인력·공간과 연구활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구전담요원이 생산·영업·일반관리 업무를 겸직함
!연구원 학력·전공·경력 요건을 잘못 판단함
!신고 연구원과 실제 4대보험·근무자가 불일치
!일반 사무공간과 연구공간이 구분되지 않음
!주거용·가설·무허가 건축물 등에 연구소를 설치함
!신고한 연구시설이 없거나 다른 부서가 공동 사용함
!연구원 퇴사·이전·면적변경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음
!연구개발과제와 활동기록이 없어 실제 연구수행을 입증하지 못함
AFTER APPROVAL

인정 후 준수사항을 일상적으로 관리합니다

인정기업은 변경신고, 연구개발활동조사와 현지확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상시 유지체계가 필요합니다.

01

인력 유지

최소 연구전담요원 수와 자격, 전담근무를 계속 유지하고 변동을 즉시 파악합니다.

02

공간·시설 유지

신고한 연구공간과 기자재를 연구개발에 전용하고 레이아웃 변경을 관리합니다.

03

연구활동 기록

과제계획, 실험·설계·시험, 회의와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기록합니다.

04

30일 변경신고

회사·연구소·연구원·인정조건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합니다.

FAQ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FAQ

가장 큰 차이는 필요한 연구전담요원 수입니다. 연구소는 기업유형에 따라 2~10명 이상, 전담부서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1명 이상이 기본이며 모두 적격 인력과 연구공간·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공식 신고관리시스템은 연구소와 전담부서 인정에 따른 수수료나 별도비용이 없다고 안내합니다. 별도 컨설팅을 이용할 경우에만 선택적인 자문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부설연구소는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이 기본입니다. 벤처 확인의 유효성, 연구원 자격과 전담근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소기업은 원칙적으로 3명 이상이지만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이 가능합니다. 창업일과 기업규모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감사 등은 제한되며,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대표자에 대한 예외 등 구체적인 요건이 있으므로 직위·기업유형·자격을 개별 검토해야 합니다.

일정 중소기업의 50㎡ 이하 연구공간은 분리구역 요건을 검토할 수 있으나, 모든 기업과 공간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적·기업규모·구획과 실제 사용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신청서 처리기간은 10일로 안내됩니다. 다만 서류보완이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실제 완료까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최소 인적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연구원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하면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요건미달을 장기간 방치하면 취소 위험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인정은 관련 지원제도 활용의 기초가 될 수 있지만 세액공제 대상 비용, 연구개발활동, 회계·세법상 요건은 별도로 충족하고 세무전문가와 확인해야 합니다.

인력과 공간을 설치하기 전에 인정 가능성을 점검하세요

기업유형, 연구원 자격과 연구공간 도면을 기준으로 연구소·전담부서의 현실적인 설립경로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