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연구원창업기업 연구소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을 확보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력·공간·사후관리 실무 안내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 규모와 유형에 따라 필요한 연구전담요원 수가 다르고, 적격 연구인력과 독립된 연구공간·연구시설을 실제로 갖춘 뒤 온라인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공식 안내는 연구소·전담부서 인정에 따른 수수료나 별도비용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컨설팅을 이용하는 경우 그 비용은 선택적인 것으로 요건진단·자료정리 등의 자문비용이며, 또한 기업의 실제 인력·공간과 신고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연구전담요원은 연구에 전념해야 하며 생산·판매·영업 등 다른 기업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상시 종업원도 필요합니다.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을 확보합니다.
창업일부터 3년까지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이 가능합니다.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확보합니다.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확보합니다.
중견기업 7명 이상, 그 밖의 대기업 연구소 1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적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2026년 시행 기준과 공식 신고관리시스템의 안내를 반영했습니다. 기업유형과 연구원 자격, 공간 형태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분 | 연구전담요원 | 공간·시설 | 공식 처리 |
|---|---|---|---|
| 기업부설연구소 | 기업유형별 2·3·5·7·10명 이상 |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 | 온라인 신청, 처리기간 10일 |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규모 무관 1명 이상 |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 | 온라인 신청, 처리기간 10일 |
| 소규모 분리구역 | 해당 인적요건 충족 | 일정 중소기업의 50㎡ 이하 공간은 요건 검토 | 도면·사진과 실제 구획 확인 |
| 공식 신청수수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없음 |
처리기간은 보완요청과 현지확인 여부에 따라 실제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학력·전공·기사 자격 또는 중소기업 특례 경력요건을 개인별로 확인합니다.
연구원이 생산·영업·관리업무를 겸하지 않고 연구시설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벤처·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과 창업기간이 필요한 인원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고정벽·출입문 또는 허용되는 분리구역 여부를 도면과 현장으로 확인합니다.
신고 연구분야의 연구개발에 실제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을 배치합니다.
인력·주소·면적·연구분야·기업유형 변경은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리합니다.
인정은 선설립·후신고 방식입니다. 연구인력 발령, 전용공간과 시설을 실제로 확보한 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조직·인력·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온라인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한 뒤 검토와 필요한 보완·현지확인을 거칩니다.
기업유형과 연구분야를 기준으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선택합니다.
적격 연구전담요원을 연구조직에 전임 발령하고 업무분장을 정리합니다.
독립공간 또는 허용되는 분리구역과 연구시설을 실제로 설치합니다.
기업·연구조직·인력·공간·투자계획과 연구개발활동을 입력합니다.
조직도, 도면·사진, 자격·재직자료와 연구개발활동 자료를 첨부합니다.
산기협의 서류검토와 보완요청,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에 대응합니다.
인정서를 출력하고 변경신고·활동조사·현지확인에 대비해 실제 운영합니다.
연구소 명칭, 조직도, 인사발령, 공간 도면·사진과 연구개발활동 자료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최근 제도는 신고서류만 맞추는 것보다 인정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연구개발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재직, 전임 발령과 상시근무 여부를 확인합니다.
생산·판매·영업·일반관리와 분리된 연구업무와 별도 상시종업원을 확인합니다.
연구공간의 벽체·출입·면적·주소와 실제 사용상태가 신고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신고 연구분야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이 실제 배치되어야 합니다.
연구과제, 회의·실험·설계·시험·결과 기록 등 지속적인 활동을 보여야 합니다.
연구원 퇴사, 이전, 면적·기업유형 변경을 기한 내 신고하고 활동조사에 대응합니다.
공식 인정신청은 무료이며 기업이 사실대로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IK Academy는 인정요건과 실제 운영의 GAP을 점검합니다.
기업유형·인력·공간을 기준으로 연구소와 전담부서의 현실적인 경로를 비교합니다.
학력·전공·자격·경력과 신고불가 사유를 개인별 체크리스트로 확인합니다.
평면도·사진·면적·출입구와 분리구역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조직도, 인사발령, 연구분야·과제·시설과 투자계획을 일관되게 정리합니다.
신고내용과 실제 인력·공간·연구활동의 일치 여부를 모의 점검합니다.
30일 변경신고, 활동조사, 연구기록과 인정요건 상시유지 체계를 안내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인정은 공식 수수료가 없는 정부 위탁업무이며, 기업이 실제 인력·공간을 갖추고 사실대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IK Academy의 지원은 선택적인 요건진단·자료정리 자문이며 허위신고나 형식적인 공간·인력 구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규 인정만을 목표로 하지 말고 인력·공간과 연구활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기업은 변경신고, 연구개발활동조사와 현지확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상시 유지체계가 필요합니다.
최소 연구전담요원 수와 자격, 전담근무를 계속 유지하고 변동을 즉시 파악합니다.
신고한 연구공간과 기자재를 연구개발에 전용하고 레이아웃 변경을 관리합니다.
과제계획, 실험·설계·시험, 회의와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기록합니다.
회사·연구소·연구원·인정조건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필요한 연구전담요원 수입니다. 연구소는 기업유형에 따라 2~10명 이상, 전담부서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1명 이상이 기본이며 모두 적격 인력과 연구공간·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공식 신고관리시스템은 연구소와 전담부서 인정에 따른 수수료나 별도비용이 없다고 안내합니다. 별도 컨설팅을 이용할 경우에만 선택적인 자문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부설연구소는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이 기본입니다. 벤처 확인의 유효성, 연구원 자격과 전담근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소기업은 원칙적으로 3명 이상이지만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이 가능합니다. 창업일과 기업규모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감사 등은 제한되며,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대표자에 대한 예외 등 구체적인 요건이 있으므로 직위·기업유형·자격을 개별 검토해야 합니다.
일정 중소기업의 50㎡ 이하 연구공간은 분리구역 요건을 검토할 수 있으나, 모든 기업과 공간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적·기업규모·구획과 실제 사용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신청서 처리기간은 10일로 안내됩니다. 다만 서류보완이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실제 완료까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최소 인적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연구원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하면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요건미달을 장기간 방치하면 취소 위험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인정은 관련 지원제도 활용의 기초가 될 수 있지만 세액공제 대상 비용, 연구개발활동, 회계·세법상 요건은 별도로 충족하고 세무전문가와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유형, 연구원 자격과 연구공간 도면을 기준으로 연구소·전담부서의 현실적인 설립경로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