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37001은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 규격이다. 이 규격은 조직이 부정부패(corrupt)를 예방, 탐지 및 대응하고, 부패방지 법률 및 해당 활동에 적용 가능한 자발적 약속을 준수하도록 돕기 위해 계획된 국제표준이다.
미국의 FCPA와 영국의 뇌물법 등 선진국의 부패방지 관련 법규에서 명시한 '양벌규정'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글로벌 수준의 규범적인 표준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전세계적으로 부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세계적으로 37개의 국가가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매년 국가별 부패관련지수를 발표하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참여 하에,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국제기구 등이 제정한 부패관련 협약 등이 각 국가별로 이행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10월 ISO 37001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08년 2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6년 9월)이 시행되어 공직자등이 부정청탁 및 뇌물 등의 위험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신고 및 처리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다.
[Plan, 계획 단계]: 조직 차원에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계획을 위한 책임과 역할의 분담, 부패방지에 관한 방침의 제정, 실행을 위한 자원의 배분 등 전반적인 시스템의 구축과 실행을 위한 준비
[Do, 실행 단계]: 부패방지를 위한 방침을 채택하고 경영시스템을 실행하는 단계로서 부패방지 방침과 체계에 관한 내부 의사소통, 부패방지에 관한 교육 및 훈련, 부패방지 책임자의 책임과 역할 분담, 부패 위험성 평가, 내부 신고 절차 마련 그리고 조직 내·외부 업무 전반에 걸친 활동 관리
[Check, 평가 단계]: 일상 업무에 대한 부패방지 준수 수준의 검토와 함께 내부 심사 등의 활동을 통한 부패방지 수준 평가,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최고경영진 및 지배기구에게 보고하고 검토
[Act, 개선 단계]: 평가 결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실행에 변화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실행함으로써 조직 차원에서 지속적 개선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