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경영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개요

목적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법적 근거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인정 요건

구분 신고요건
인적요건 연구소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연구원창업중소기업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연구전담 요원 자격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 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3년제는 1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4항]

  •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학사 이상인 자
  •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2급 소유자로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연구전담요원으로 신고할 수 없는 자

  • 건강보험가입자명부,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으로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
  • 해당 기업의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일반대학원(주간) 학위과정에 수학하는 사람(다만,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박사학위과정으로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 연구소 안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
    - 대표이사, 감사 및 비상임이사 등 직무상 상시 연구개발활동을 전담할 수 없는 사람 다만, 창업일로 부터 3년미만 소기업의 대표이사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편입가능
  •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사람 중 산업연수를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산업연수생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

  • 연구보조원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을 보유하지 않은 자로서 연구소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활동을 보조하는자
  • 연구관리직원 : 연구소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행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
    - 연구보조원·연구관리직원은 없어도 상관없음
    -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소/전담부서내에 상주 근무해야하며 연구소/전담부서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 직원현황표에 신고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소/전담부서 내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책상 등 자리위치) 연구소/전담부서의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 신고하지 않은 인원이 연구소/전담부서내에서 근무할 수 없음

독립된 연구공간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 이하인 경우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연구시설

연구기자재(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한다)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연구소/전담부서 장소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건물(아파트 포함)내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음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음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전담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봄

대상 기업

신고대상이 되는 기업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 합명,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신고대상에서 제외 되는 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민법 32조에 의한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인정 혜택

신청 절차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