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법적 근거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구분 |
신고요건 |
인적요건 |
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연구원창업중소기업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
중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중견기업 |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물적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연구전담 요원 자격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 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3년제는 1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4항]
-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학사 이상인 자
-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2급 소유자로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연구전담요원으로 신고할 수 없는 자
- 건강보험가입자명부,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으로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
- 해당 기업의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일반대학원(주간) 학위과정에 수학하는 사람(다만,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박사학위과정으로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 연구소 안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
- 대표이사, 감사 및 비상임이사 등 직무상 상시 연구개발활동을 전담할 수 없는 사람 다만, 창업일로 부터 3년미만 소기업의 대표이사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편입가능
-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사람 중 산업연수를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산업연수생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
- 연구보조원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을 보유하지 않은 자로서 연구소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활동을 보조하는자
- 연구관리직원 : 연구소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행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
- 연구보조원·연구관리직원은 없어도 상관없음
-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소/전담부서내에 상주 근무해야하며 연구소/전담부서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 직원현황표에 신고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소/전담부서 내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책상 등 자리위치) 연구소/전담부서의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 신고하지 않은 인원이 연구소/전담부서내에서 근무할 수 없음
독립된 연구공간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 이하인 경우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연구시설
연구기자재(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한다)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연구소/전담부서 장소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건물(아파트 포함)내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음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음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전담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봄
신고대상이 되는 기업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 합명,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신고대상에서 제외 되는 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민법 32조에 의한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