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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개요

벤처기업의 정의

'벤처기업'이란 일반적인 의미로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요건의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벤처투자유형 / 연구개발유형 / 혁신성장유형'으로 구분

벤처기업 확인 제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

벤처기업확인제도는 1998년 시행 이후 지속적인 법개정을 거쳐, 2021년 2월 12일 혁신성·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 중이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3(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에 의거 ’20. 7. 1부터 ’26. 6. 30까지 6년간 (사)벤처기업협회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중이다.

벤처기업확인 요건

확인유형 기준요건(각 항목 모두 충족) 전문평가기관 비고
벤처투자유형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일 것
  3.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일 것

* 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7% 이상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가목
연구개발유형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3. 벤처기업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기업에 대하여는 미적용

  4.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나목
혁신성장유형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나이스평가정보(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다목
예비벤처기업
  1.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2.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다목

벤처확인기업 우대제도

구분 내용 법적근거
세제 - 법인세·소득세 50%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대상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조특법
6조②
- 취득세 75%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4년간)
-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지특법
58조의3②
금융 - 기보 보증한도 확대(일반30억원 → 벤처 50억원,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기보규정
-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자기자본:30억원→15억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20억원 → 10억원
*기준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면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 10억원 이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기준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8조①2
입지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취득세50%, 재산세 35% 경감(2025년 12월 31일까지) 지특법
58조④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취득세(2배)·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2025년 12월 31일까지) 지특법
58조②
M&A -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공정거래법 시행령
5조의②5
인력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연구전담요원의 수 : 소기업 3명(3년 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이상 → 벤처기업 2명 이상
기초연구법 시행령
16조의2①3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창작전담요원의 수 : 일반 10명, 중소기업 5명 이상 → 벤처기업 3명 이상
문산법 시행령
26조①
-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임직원 →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벤처법
16조의3①
-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일반기업 10%, 상장법인 20% → 벤처기업 50%
벤처법 시행령
11조의3⑦
광고 - TV·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 정상가 기준 35억원 (105억/3년) 한도
- TV·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택 1) : TV 최대 50% · 라디오 최대 70% 지원
*대상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방송광고
진흥공사
자체규정

신청 절차

신청 : 벤처확인 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