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경영 인증

성능인증

개요

성능인증(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 EPC)

성능인증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ˑ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유도 및 중소기업의 R&D를 촉진하는 제도이다.

성능인증 제품은 우선구매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 부여한다.
※ 성능인증서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4년(1회에 한해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

신청자격 및 대상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서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는 제품
신청대상제품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추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
  •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인증을 받은 우수재활용(GR)제품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1등급 품질인증제품(GS)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제품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NEP)으로 인증받은 제품
  • 신기술ㆍ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신기술(NET)를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임을 확인한 제품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1항제5호 및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기획재정부고시)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 중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의한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 「군수품 상용화 업무훈령」 에 따른 국방부 선정 우수상용품 중 공공기관에 납품이 가능한 제품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상생협력제품으로 선정된 제품
신청 근거서류
유효기간
  •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 등록일로부터 특허 7년, 실용신안 5년 이내
  • 유효기간이 별도 지정되어 있는 경우
    - 유효기간 또는 지정기간 내
  • 법률에 근거하여 인증한 제품
    - 인증획등일부터 3년 이내
  •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된 제품
    - 개발완료 또는 성공여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불가품목
  • 의약품(동·식물용 포함), 미생물, 의약외품, 농·수산물, 총포, 화약류, 사행성제품, 비가공제품, 식음료품
  •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과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및 반제품
  • 법정 형식승인이 필요한 제품임에도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제품
  • 이미 발급된 성능인증서와 동일한 적용 기술 또는 동일한 규격이나 호칭을 사용한 제품

필요성 및 혜택

우선구매지원 대상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수의계약 및 지명경쟁입찰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 부여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시 가점 부여

신청 절차

성능인증 절차 및 신청 수수료

  • 성능인증 신청
    공공구매
    종합정보
    (www.smpp.go.kr)
    규격서, 시험성적서, 신청근거서류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제품 성능 입증을 위해 한국 인정기구(KOLAS) 시험기관에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아래 기관 시험 진행 시, 시험수수료의 20~25%를 할인 가능(성능인증 용도 명시)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요건검토
    전문기관
    전문기관에서 신청기업이 작성하신 서류와 증빙자료를 검토합니다.
    신청 접수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의 기간을 두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완요청 사항이 없을 시, 해당 신청에 대한 접수를 진행합니다.
    기한 내 보완되지 않으면 신청 건은 접수 반려 종결 처리 됩니다.
    수수료 납부
    신청기업
    (온라인 가상계좌)
    신청 건에 대해 전문기관이 접수 시, 심사수수료를 납부 합니다.
    (기본 수수료 : 770,000원)
    일반기업
    구분 심사비용
    적합성심사 539,000원
    공장심사 115,500원
    성능검사 115,500원
    창업기업이면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0% 할인)
    구분 세부심사비
    적합성심사 431,200원
    공장심사 92,400원
    성능검사 92,400원

    소상공인 및 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확인서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2차 수수료는 공장심사 대상기업에 한해 부과됩니다.

    공개검증
    전문기관
    이해관계자
    신청제품의 규격요약서 및 공개에 동의한 내용을 공공구매종합정보(SMPP)에 14일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신청기업에 전달하여 필요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의견과 소명자료는 적합성심사 시 활용되며, 심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적합성심사
    전문기관
    적합성심사위원회
    신청기업이 신청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서면(또는 별도 통보)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기술성, 성능차별성, 경제성, 공공시장성 등 심사 항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물품별, 기술별 심사 분과를 구성하여 적합성심사를 진행합니다.

    7인 내외 적합성심사위원이 심사를 진행하고, 최고·최저 제외한 평균 점수를 산정하여 70점 이상이면 '적합'으로 판정됩니다.

    [적합성 평가표]
    항목 심사기준 배점 평점
    기술성
    (30)
    기술 반영도
    성능인증 신청제품이 근거기술에 적용된 기술을 반영하고 있는가? (부적합 시 탈락)
    신청제품의 생산방법 및 원리가 타 기업 및 기술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는 없는가?
    15
    기술적 개관성
    제시된 규격과 성능이 객관적인 시험성적서 등의 데이터를 통해 합리적으로 증명되는가?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이 신청제품의 우수성 및 기술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내(국제)표준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는가? (부적합 시 탈락)
    연속된 다양한 규격으로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최대・최소・중간규격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제시되어 성능의 연속성을 증명하고 있는가?
    형식승인이 필요한 제품인 경우 형식승인을 확보하고 있는가? (부적합 시 탈락)
    15
    성능 차별성
    (20)
    성능 우수성
    제시된 성능이 표준 또는 유사 제품보다 차별적으로 우수한가?
    신청제품의 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일반제품보다 성능이 차별된 제품인가?
    신청제품이 동일한 기술이나 규격으로 성능인증 또는 타 인증으로 발급받은 이력이 없는가? (있는 경우 감점 요인)
    15
    난이도
    신청제품의 성능을 타 기업이 쉽게 모방할 수 있는가?
    * 2년이상(5점), 2년미만(4점), 1년이내(3점), 6개월이내(2점), 3개월이내(1점)
    5
    경제성 평가
    (30)
    가격 경쟁력
    기존 유사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있는가?
    * 산출식={(기존 유사제품 평균가격-신청제품 가격) / 기존 유사제품 평균가격}×100
    미 제시 0% 이하 3% 미만 3% 이상 ~ 6% 미만 6% 이상 ~ 10% 미만 10% 이상
    0 2 4 6 8 10
    10
    경제적 파급력
    타 공공부문 또는 민간영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인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신청제품 구매를 통해 비용절감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10
    시장규모
    해당 제품을 통해 신규시장의 창출이 가능한가?(기존 시장이 있는 경우 점유율 확보여부)
    시장규모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가 제시되는가?
    10
    공공시장 적합성
    (20)
    공공성
    신청제품은 성능인증을 통해 공공시장에 통용될 수 있는 제품임이 확인되는가?(부적합 시 탈락)
    신청제품이 국민생활 향상, 사회안전 해결, 공공경영 개선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가?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객관적 데이터로 증명되는가?
    10
    안정적 생산능력
    공공기관 대량납품 등 안정적인 생산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공공기관 납품 후 사후관리, 하자이행보증 등 품질유지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가?
    10
    총점
    공공기관 규격확인
    전문기관
    공공기관
    적합성심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해 전문기관이 공공기관에 사용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사용가능 여부를 공문으로 회신 받습니다.

    신청기업이 작성한 납품 예상 기관으로 하며, 최대 3개 공공기관 문의

    14일 이상 공문이 회신되지 않거나 '사용불가' 회신 시 규격확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2회까지 공공기관 규격확인 가능

    공장심사/성능검사
    심사위원
    (현장방문)
    ❙공장심사
    규격확인 적합된 경우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 방문하여 경영상태, 기술개발 여건, 생산 환경 등을 심사합니다.
    공장심사 통과 기준은 65점
    ❙성능검사
    규격서, 실제 제품, 시험성적서 등의 대조를 통해 제품과의 일치 및 시험성적서 적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KOLAS 시험기관이 시험인증 받은 분야에 대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하며, 인증 시험분야가 없는 경우 KOLAS시험기관 성적서로 확인.
    인증서 발급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최종 적합한 제품에 대해 성능인증서는 발급됩니다.
    성능인증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4년이며, 인증기간 만료일 120일 전부터 60일전까지 연장신청 가능합니다. (연장신청 가능기간 필수 확인)
    영문인증서는 SMPP로 신청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